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수입육협회(이하 “협회”)라 하며, 영문으로 KOREA MEAT IMPORT ASSOCIATION (KOMIA)으로 표기한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 유대와 단합을 통해 회원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하고,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로 수입육(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기타육류)의 위생 ·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며, 회원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수급안정을 기함과 아울러, 수입육의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 유대와 단합을 통해 회원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하고,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로 수입육(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기타육류)의 위생 ·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며, 회원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수급안정을 기함과 아울러, 수입육의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입육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
2. 수입육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지도 사업
3. 수입육 관련 국내외 조사 · 연구 · 교육 · 시장개척에 관한 사업
4.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사업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되는 사업
본 회의 회원은 수입육류를 취급하거나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07.27.)
제5조에 의한 회원자격이 있는 자가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코자 할 때에는 본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7.)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비 납부 및 정관, 규정, 기타 제의결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파산
2. 제명
3. 6개월이상 회비 미납 (개정 2020.07.27.)
4. 탈퇴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처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2. 본회의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② 제명 대상이 되는 회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기 변론의 기회를 갖을 수 있다.
본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납부한 입회금, 회비 및 일체의 납입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10인 이내에서 상근 부회장 1명을 둘 수 있다.
3. 이 사 15인 이내(회장단 포함)
4. 사무총장 1인
5. 감 사 2인 이내
① 임원(회장, 감사)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때에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직무대행 순서도 함께 정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는다. 단,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나이 순서에 따라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원 또는 비회원 중에서 수입육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수입육 산업 공헌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2년 연속 회원이 아닌 자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7.27.)
②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7.27.)
②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제14조(임원의 선임) 제1항에서 미리 정한 직무대행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주요업무를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회장 및 상근임원의 보수 또는 수당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추대할 수 있으며, 총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다만,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② 직원에 대한 직제, 인사, 복무, 급여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 예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를 병합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0.07.27.)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 및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총회는 개회 10일 전에 회원에게 그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전화, 문자, 전자우편(메일)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7.27.)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 계획의 승인
3.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명예회장 추대의 동의
6. 중요 재산의 조성, 관리 및 처분
7. 해 산
8. 회비 부과 기준 설정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의결 할 수 있다.
① 총회 및 이사회는 구성원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해산 결의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07.27.)
② 각 회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경우에는 타 회원에게 그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본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된다. 대리인의 대리권 행사는 1명에 한한다. (개정 2020.07.27.)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거나,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사무총장에 대한 선임과 해임
4. 고문 추대의 동의
5. 일반 재산의 조성, 관리 및 처분
6.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7. 예산의 과목 전용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9. 지, 사무소의 설립 승인 및 취소
10. 타 위원회와 관련되는 위원회 결의사항의 동의
특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회의에 참석한 이사 및 회원이 서명·날인한다.
본 회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며, 총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써 이를 결의한다.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입 회 금
2. 회 비
3. 사업수수료
4. 찬 조 금
5. 보 조 금
6. 기타 수입금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회계년도 개시 전 2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및 결산은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07.27.)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산결의가 있을 때
①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 목록, 대차 대조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산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받아 처분한다.
한국수입육협회 창립기념일은 2008년 7월 15일로 한다.
본 정관은 설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회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단법인으로 등기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회의 공고는 일간지, 전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
본회의 설립 발기인의 주소,성명은 덧붙임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본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