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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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8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축산물 이력 관리제도가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전자거래신고를 위한 미트와치 미가입 수입돼지고기 취급 모든 영업자는 미트와치 홈 페이지
(www.meatwatch.go.kr)을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축산물 수입과 거래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 불이익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진행이 어렵거나 문의사항은 별첨 을 참고하고, 각 관세사에 문의하여 참고하고 차질 없도록 하여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