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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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 제2018-68호, '18.7.26.) 제5조 규정에 의거 독일산 가금류 및 식용란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 수입금지 대상
1. (축산물) '18. 9. 4일부터 선적된 식용란
2. (동 물) '18. 9. 5일부터 선적되는 가금류
-단, ,18. 9. 4일 부터 선적된 가금류는 계류 후 AI 정밀검사 실시
* 수입금지 제외 대상
1. "지정검역물의 멸균 .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끝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