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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가금류 및 식용란 등 수입금지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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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 제2018-68호, '18.7.26.) 제5조 규정에 의거 독일산 가금류 및 식용란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 수입금지 대상
      1. (축산물) '18. 9. 4일부터 선적된 식용란
      2. (동   물) '18. 9. 5일부터 선적되는 가금류
           -단,  ,18. 9. 4일 부터 선적된 가금류는 계류 후 AI 정밀검사 실시


   * 수입금지 제외 대상
      1.  "지정검역물의 멸균 .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끝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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