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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사항 시행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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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1916.7.29 일부개정/2018.1.1 시행)


    축산물 표시사항 한글 활자 크기가 종전에 표시항목별로 다르게 표시되던 것을 모두
  10포인트 표시로 변경되고, 제품표시면 명칭변경 및 표시방법 등의 개정시행으로 인해
  한글표시사항 크기가  현재 사용되는 것보다 커진다.
  이에따라 불가피하게 제조원가의 다소 상승도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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