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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하반기 교육실시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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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이력관리제 영업자하반기 교육실시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거래(판매신고 대상 확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통신판매업소의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제도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전자거래. 판매신고는 ‘15.6.6.2부터 시행) 되었다.

 

2. 이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제도가 조기정착 및 제도안내를 위한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권역별 교육(‘16.8.29~11.15)⌟을 아래 와 같이 실시함을 알리니, 관련 해당 업소 및 업체들은 반드시 이수하기를 요한다.

 

아 래

 

가. 일 시 : 2016. 08. 29(월) ~ 11.15(화) 14:00~16:30

나. 장 소 : 전국 15개 지역(각 지역 1회)

다. 참석대상 :

o 시‧도 학교 급식 업무 담당자

o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장의영업자 및 종업원 등

- 수입판매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 700m²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학교 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 통신판매업자

라. 교육 주요내용

o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소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o 거래(판매)신고,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o 시‧도 학교 급식 업무 담당자

o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장의영업자 및 종업원 등

- 수입판매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 700m²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학교 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 통신판매업자

라. 교육 주요내용

o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소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o 거래(판매)신고,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게시‧표시 방법 등

 

* 자세한 권역별 교육안내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홈 페이지

(www.meatwatch.go.kr)를 참고/ 전화 1688-002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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