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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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생산실적 보고기한 연장 알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생산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금년부터 생산실적을 온라인으로 보고토록 하였으나, 영업자들이 신규시스템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foodsafetykorea.go.kr) 이용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1개월 연장함을 알림.(식품의약안전처)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개 선 사 항 |
생산실적 보고기한 |
2016.1.31 |
2016.2.29 |
o 민원응대 상담원 추가배치 o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 및 안내 동영상 게시 등 |
* 문의처;
o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1899-8094. 생산실적 작성문의
o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도움터; 1899-5590. 회원가입 등 시스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