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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생산실적 보고기한 연장 알림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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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생산실적 보고기한 연장 알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생산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다. 금년부터 생산실적을 온라인으로 보고토록 하였으나, 영업자들이 신규시스템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foodsafetykorea.go.kr) 이용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1개월 연장함을 알림.(식품의약안전처)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개 선 사 항

생산실적

보고기한

2016.1.31

2016.2.29

o 민원응대 상담원 추가배치

o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 및 안내

   동영상 게시 등

 

* 문의처;

 o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   1899-8094. 생산실적 작성문의           

 o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도움터; 1899-5590. 회원가입 등 시스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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