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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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아나주 소재 상업용 칠면조 농장에서 H7N8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 고시 제2015-161호, '15.12.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음을 알리니, 관련 품목의 수입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아 래
1. 수입금지 대상
o '16.1.16. 이후 선적되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타조류, 가금 초생수,
가금종란, 식용란, 가금육 등
o 단, '16.1.16. 현재 수입검역중인 미국산 병아리는 추가 임상검사 및 HPAI정밀검사
(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조치, 축산물은 현물검사 강화.
2. 수입금지 제외 대상
o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 가금육
o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에 해당되는 물품
o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의
열처리조건을 준수한 식용란. 끝.
(농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