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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일시 중단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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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김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일시적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업무가
       중단됨을 알림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뱔법" 제18조 관련법에 의거 농림춧산 검역본부가 김천 신청로 이전함에
  따라 전산장비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수입쇠고기 유롱이력관리시스템(Meat Watch)이 아래와 같이 중단될 예정이니,
  해당부처(기관)에서는 업무에 착오없기를 바라며,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번호 발급이 12월 24일 12시 까지만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중단일시 :  '15.12.24.(목) ~ 12.27(일) 2400
                     나.  중단사유 : 김천신청사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시스템 백업 및 이전
                     다.  문 의 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상활실(031-467-1775/031-463-4559)


                                                                            농림축산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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