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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유통단계 계도 및 단속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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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는 알림을 통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볍률' 개정에 따른
전자거래(판매) 신고대상 확대, 식품접객업소.통신판매업소에서의 수입쇠고기 이력번호 계시.
표시. 제도가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전자거래(판매) 신고는 '15.6.28부터 시행] 되었다.


본격적인 유통단계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유통단계 계도 및집중단속"을 아래와 같이 계회되어실시하니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행에 유념하가 바라며, 단속과 관계없이 만전을 기하기 바람.


                                   아             래
                  1. 집중 계도긴간 : 2015년 6월 22일 ~ 6월 27일.(1주간)
                  2. 집중 단속기간 : 2015년 6월 28일 ~ 7월 10일.(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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