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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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와_칠레공화국_정부간의_자유무역협정에_따른_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_협정관세_추천_및_수입관리요령(개정전문).hwp
별표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대상품목 및 물량
품목구분 |
HS번호 |
품 명 |
연간 협정관세 적용물량 |
적용시기 |
쇠고기 |
0201-20-1000
0201-20-9000
|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갈비)*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 절단한 것/기타)* |
200톤 |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
0202-20-1000
0202-20-9000
|
쇠고기(냉동/기타/뼈채 절단한 것/갈비)* 쇠고기(냉동/기타/뼈채 절단한것/기타)* |
200톤 |
||
닭고기 |
0207-14-1010 0207-14-1020 0207-14-1030 0207-14-1090 0207-14-2010 0207-14-2090 1602-32-1010 1602-32-1090 1602-32-9000 |
닭다리(냉동)*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 절단육(냉동)* 닭간장(냉동)* 닭기타 설육(냉동)* 삼계탕(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밀폐용기의 것) 닭고기(기타 조제저장) |
2,000톤 |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
칠면조 |
0207-25-0000 0207-27-1000 0207-27-2010 0207-27-2090 1602-31-1000 1602-31-9000 |
칠면조(미절단/냉동)* 칠면조(절단/냉동)* 칠면조 간장(냉동)* 칠면조 기타설육(냉동)* 칠면조의 것(밀폐용기의 것) 칠면조의 것(기타조제저장) |
600톤 |
2010년도까지 매년 적용 |
유장 |
0404-10-1011 0404-10-1019 0404-10-2121 0404-10-2129 0404-10-2131 0404-10-2139 0404-90-1000
0404-90-2000
|
유장분말(사료용) 유장분말(기타) 변성유장(무기질제거/사료용) 변성유장(무기질제거/기타)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사료용)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기타) 유장기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이하인 것) 유장기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
1,000톤 |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
기타채소 |
0712-90-2095 0712-90-2096 0712-90-2097 0712-90-2099
|
더덕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고려엉겅퀴(곤드레) 건조한 채소(양파, 버섯, 마늘, 고사리, 무, 파, 당근, 호박, 양배추, 토란줄기, 고구마줄기, 옥수수, 감자, 고비를 제외한 것) |
100톤 |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
맨더린 |
0805-21-9000 0805-22-0000 0805-29-0000 |
맨더린(기타·신선·건조) 클레멘타인 감귤류잡종 |
100톤 |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
자두 |
0809-40-1000 |
자두(신선)* |
280톤 |
DDA협상종료후 재협상에서 정할때까지 매년적용 |
※ *로 표시된 쇠고기, 닭고기(냉동), 닭가슴(냉동), 닭날개(냉동), 닭기타절단육(냉동), 닭간장(냉동), 닭기타설육(냉동), 칠면조(미절단/냉동), 칠면조(절단/냉동), 칠면조 간장(냉동), 칠면조기타설육(냉동), 맨더린, 자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허용된 이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