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1-03-07
147
첨부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98호(2011.3.7)로서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에 대한 공고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산/수입육 유통실태 자료
원산지 허위표시 동향과 향후 관리방안
이전글
다음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