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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표시기준일부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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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10-1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제2009-7호, ‘09.06.29.)한 「축산물의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1. 개정취지
□ “축산물의표시기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타법령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 “축산물의표시기준”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보완하여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규정을 이해 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른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기준 신설(안 제3조 4호 및 안 [별표1]2.가 및 나)
◦ 표시 대상에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을 추가하고 세부표시사항을 정함
※ ‘10.11.26일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으로 개정·시행됨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한 사항 신설(안 [별표1]1.자.9)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의4.아항으로 정하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한 조항 삭제로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서 규정 신설
□ 최소 판매단위 포장 내의 내포장 제품의 표시사항 신설 등(안 제5조 2호 및 3호)
◦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 판매단위 내 내포장의 표시사항 신설 및 최소판매단위의 표시 생략가능 규정 신설
□ 꼬리표 사용 등 표시기준 적용특례 대상 확대(안 제6조 1호)
◦ 잉크, 소인표시가 어려운 경우의 표시방법을 꼬리표까지 확대하고 원료로 사용되는 축산물까지 적용 특례 대상 확대
□ 외국어 활자크기 규정삭제(안 제5조 4호)
◦ 외국어 병행 사용 시 활자크기를 한글보다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1]1.다.2) )
◦ 모든 영업장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치즈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안 [별표1]1.아.1)가) )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자연치즈, 가공치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카페인 함유 표시 신설(안 [별표1]1.자.10) )
◦ 카페인 함량이 ㎖당 0.15mg이상 함유 시 축산물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토록 함
□ 내용량 표시에 열량표시 추가(안 [별표1]1.바.4) )
◦ 영양성분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과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금지 조항 신설(안 제6조 및 7조)
◦ 표시기준 전반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오인·혼동에 대한 조항을 본문으로 이동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일부 내용 신설
□ 수입축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방법 보완(안 [별표1]1.마.2)마) )
◦ “연월”만 표시되어 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기준 신설
□ 제조연월일 표시사항 보완(안 [별표1]1.라.3) )
◦ 제조일자를 자율적으로 표시한 경우 지우거나 변조 금지 규정 신설
□ 식육추출가공품의 가열처리방법 보완((안 [별표1]2.다.1) )
◦ 멸균제품 표시 추가
□ 표시사항의 표시주체 명확화(안 제4조)
◦ 기존 “영업자”에서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 수입하는 영업자”로 명확하게 함
□ 제품명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1]1.가.3)가) )
◦원재료명·성분명의 제품명 사용 시 함량표시를 주표시면에 한정함
□ 자사제품원료용 수입축산물의 특례조항 보완
◦ 자사제품원료용수입축산물 중 한글표시 생략 특례에서 제조 일자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특례대상 제외(아이스크림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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