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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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1월20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동작구민회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회원사 및 수입업체들은 많이 참석하시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조기 정착에 협조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목적: ’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에 따른 “소 및 이력관리 관한 법률”과 관련된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거래신고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한 유통이력제 정착 유도(’11.02.14일부터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이후 대형마트 등 식육판매업소(20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10.12.23.~12.31.)한 결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거래신고 방법에 대한 미흡한 업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이들 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 실시
●주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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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교육 장소 |
대상 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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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0.(목) 14:00~16:00 |
서울시 동작구민회관 |
서울․인천․경기․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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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1.(금) 14:00~16:00 |
부산 시민회관 |
부산․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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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4.(월) 14:00~16:00 |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 |
대구․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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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9.(수) 14:00~16:00 |
광주여성발전센터 |
광주․전북․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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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0.(목) 14:00~16:00 |
아산근로자복지회관 |
대전․충북․충남 |
※ 교육 장소는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통편 등 개별 확인
● 교육대상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영업자
- 쇠고기 수입 영업자
- 식육(수입쇠고기)판매업 영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종업원 10인 이상)
- 식육포장처리업(종업원 10인 이상)과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을 겸업하고 있는 영업자
❍ 검역원(지원․사무소) 이력제 담당자
❍ 기타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제한 없음)
● 교육내용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요 및 영업소 출입․검사 추진 개요
(발표자 : 검역원 감시조사과 수의사무관 조현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세부내용 설명
- 출입․검사 추진 세부 사항
❍ 영업자별 전자적 거래신고 등록 등 세부업무
(발표자 : 검역원 감시조사과 수의주사 박래성)
-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및 거래신고 교육
❍ 기타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수렴 등
●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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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교육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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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30´ |
등록 |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감시조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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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10´ |
인사 말, 공지사항 및 일정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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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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