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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권역별 교육계획 (서울경기 1월20일)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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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1월20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동작구민회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회원사 및 수입업체들은 많이 참석하시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조기 정착에 협조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목적: ’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에 따른 “소 및 이력관리 관한 법률”과 관련된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거래신고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한 유통이력제 정착 유도(’11.02.14일부터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이후 대형마트 등 식육판매업소(20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10.12.23.~12.31.)한 결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거래신고 방법에 대한 미흡한 업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이들 영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 실시

●주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일시 및 장소

 

일 시

교육 장소

대상 지역

비고

’11.01.20.(목)

14:00~16:00

서울시 동작구민회관

서울․인천․경기․강원

 

’11.01.21.(금)

14:00~16:00

부산 시민회관

부산․경남

’11.01.24.(월)

14:00~16:00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

대구․경북

’11.02.09.(수)

14:00~16:00

광주여성발전센터

광주․전북․전남

’11.02.10.(목)

14:00~16:00

아산근로자복지회관

대전․충북․충남

※ 교육 장소는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통편 등 개별 확인

● 교육대상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영업자

- 쇠고기 수입 영업자

- 식육(수입쇠고기)판매업 영업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종업원 10인 이상)

- 식육포장처리업(종업원 10인 이상)과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을 겸업하고 있는 영업자

❍ 검역원(지원․사무소) 이력제 담당자

❍ 기타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제한 없음)

● 교육내용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요 및 영업소 출입․검사 추진 개요

(발표자 : 검역원 감시조사과 수의사무관 조현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세부내용 설명

- 출입․검사 추진 세부 사항

❍ 영업자별 전자적 거래신고 등록 등 세부업무

(발표자 : 검역원 감시조사과 수의주사 박래성)

-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및 거래신고 교육

❍ 기타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수렴 등

● 세부 일정

 

일 정

교육 내용

비고

13:30~14:00

30´

등록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감시조사과

14:00~14:10

10´

인사 말, 공지사항 및 일정 설명

14:1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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