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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거래신고제외대상 식육판매업자 작성서식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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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2일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련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중 기타식품판매업
(백화점, SSM, 대형할인점등 영업장의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
으로 신고된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운영중인 업체는 매입매출을 반듯이 전자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전자적거래신고의무대상이 아닌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매입시 거래내역서를
매출시 쇠고기 판매.반출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자적 거래신고 제외대상  식육판매업자 작성 서식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거래신고 제외 식육판매업자

  -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제38호 서식(거래내역서) 및

    이력제 시행규칙 제13호 서식(쇠고기 판매반출실적)
 
기타 상세한 자료는
미트워치(www.meatwatch.go.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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