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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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07호, 2010.7.1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07호, 2010.7.14)
2. 개정 사유
ㅇ 관세법 제240조의2에 의거 국민건강과 소비자 등의 권익침해 방지와 시장질서확립 및 사회안전을 위해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확대 필요
ㅇ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ㅇ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유통이력관리 제외
- 개인적인 용도로 소량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문화 (제2조 제10호 단서신설)
ㅇ 유통이력관리 사각지대 해소
-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판매상, 노점상들을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제8조 제1항 수정)
ㅇ 유통이력 신고대상 통보방법 개선
- (종전) 수입신고필증이나 거래명세서에 신고대상임을 표기하여 통보
- (개선) 시스템에서 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향상 (제8조 제3항 수정)
ㅇ 쇠고기(12개 부위) 유통이력관리 업무공백 해소
- 농림수산식품부(시행부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Meat Watch) 도입에 따른 업무이관 공백 해소
- Meat Watch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12개 부위)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유통이력신고가 종료될 때까지 시행
(Meat Watch 시행일 이후 수입쇠고기는 농식품부에서 이력관리)
ㅇ 유통이력대상물품 해제 및 추가 지정
- (해제) : 쇠고기 12개 부위
- (추가)
․ 건고추(Dried Red Pepper)
․ 향어(Live Isreal Carp)
․ 활낙지(Live Poulp Squid)
․ 지황(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 식품용
․ 천궁(Cnidium officinale Makino) : 식품용
․ 사탕무 원당(설탕)(Beet Sug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