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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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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수입쇠고기이력제에 관한 내용도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회원들은 이와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관련의견을 문서로 협회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한국수입육협회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0 - 322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11호, 2010. 5. 25. 공포, 2010. 12. 22. 시행)됨에 따라, 수입쇠고기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범위,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예외,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보존기간,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 명시(안 제5조)

(1)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필요한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된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이 금지되나, 부득이하게 부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외화획득용․학술연구용․자사제품제조 원료용으로 수입되어 국내 유통 후 판매되지 않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이 가능하도록 함

(3) 수입되어 국내 유통 후 판매되지 않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쇠고기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범위(안 제6조)

(1)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식육판매업자 등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규모가 영세하거나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면 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신고대상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쇠고기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운영 중인 자로 함

(3) 신고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판매업영업자의 경영상 인적ㆍ물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제도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 보존기간 명시(안 제7조)

(1) 수입유통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유통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수입신고일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함

(3)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대한 보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료의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하고, 검사ㆍ단속 등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됨

라. 수입유통식별정보의 공개 등(안 제9조)

(1)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력정보에 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을 정하고,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유통관리대장에 기록된 수입유통식별정보에 대한 항목을 정해 소비자 등에게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3) 수입쇠고기 유통단계 종사자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이행당사자와 소비자 등의 정보이용과 제도 이해를 높여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1)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시행할 때 쇠고기수입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등이 신고사항이나 장부기록유지 등에 따른 업무처리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2)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시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수입유통식별표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 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구체화함

(3)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 시행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안정화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동물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www.mifaff.go.kr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076, 2077/ 팩스 : 02-504-0908)

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0 - 323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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