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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관련 영업자 대상 워크샵 개최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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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제10311호)에 따라
2010년 12월22일 부터 시행 예정인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제도와 관련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 제도 및 시스템 설명 등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추진방향 및 시스템 설명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영업자별 세부업무 과정 분임토의 등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하니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회원사들은
필히 참석하시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주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주관: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일시: 2010년 6월17일-6월18일 (금)
- 장소: 켄싱톤 플로랄호텔
-주요내용
  1)쇠고기 유통이력제 추진방향 및 시스템설명
  2)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영업자별 세부업무과정 분임토의
 
-참석 희망자:참석 희망자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담당자(염정석)(031-460-8914 )
 
* 세부일정 및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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