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10-05-24
103
관세청 입안예고 입니다. 회원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에는 신구조문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01호, 2010.1.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01호, 2010.1.4)
2. 개정 사유
ㅇ 관세법 제240조의2에 의거 국민건강과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침해 등 시장질서와 사회안전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수입통관 후 식품용 수입품의 의약용 전환, 원산지허위표시 등의 행위 방지를 위한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확대 필요
ㅇ 유통이력관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신고요건 완화 등으로 민원편의 제공
3. 주요 개정내용
ㅇ 업무 명확화를 위한 용어 신설
- ‘유통이력대상물품’ 용어를 신설하여 수입후 원산지표시의무가 부과되는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물품 포함 명확화
(제2조 제10호 신설)
- ‘유통이력신고의무자 관할세관’ 용어를 신설하여 의무자 주소지와 세관관할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한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
(제2조 제11호 신설)
ㅇ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상설화(제4조의2 신설)
- 지침으로 운영되던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고시에 반영
- 위원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여 품목선정 시 투명성 제고
ㅇ 신고인 신고부담 완화
- 신고의무기간을 3일에서 5일로 기간 연장(제8조제1항 수정)
- 신고기간 계산방법을 명문화하여 혼선 방지(제8조제1항 단서 신설)
․ 거래초일, 토․일요일, 공휴일은 기간계산에서 제외
- 유통(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업체의 경우 유통(도매)거래만 신고하고 소매거래내역은 신고없이 장부관리(제8조제5항 신설)
ㅇ 유통이력관리에 대한 세관장 재량권 부여(제8조의2 신설)
- 휴․폐업 등으로 유통신고가 어려울 경우 직권 삭제
- 양수자 유형 변경, 수입신고오류에 의한 신고대상물품 삭제 등
ㅇ 담당부서간 업무분장 구체화(제13조 수정)
- 유통이력신고관리업무 통관담당부서 수행
- 유통조사업무 심사담당부서 수행
ㅇ 유통이력대상물품 추가 지정 :〈별표 1〉품목 추가
- 구기자(Lycium chinese Miller)(식품용)
- 당귀(Angelicae gigantis Radix)(식품용)
- 냉동송어(Frozen Trout)
- 곶감(Dried Persimmon)
- 냉동조기(Frozen Yellow Corvina)
ㅇ 기 타
-「법령 등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 행안부「행정규칙 서식 일제정비」내용 반영
4. 신구대조표 : 붙임과 같음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심사 대상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영환 사무관(☎ 042-481-7902)
ㅇ 제출기한 : 2010. 5. 31(월).
ㅇ 제출방법 : E-Mail(origin@customs.go.kr), 팩스(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