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10-23
37
★식품안심업소_지정현황(26.10.22기준).xlsx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관련, '17. 5. 23. 부로 시행된 식품안심업소 지정점을 붙임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6. 10. 22. 9:00 기준 위생등급 지정 리스트로 이후 지정건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액 전년比 7배↑…전국 수출량의 97% 차지
이전글
다음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