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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3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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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축전염병_예방법_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793호)(20260929).pdf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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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8. 21.,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ㆍ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21. 10. 14.>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1., 2020. 5. 28.>

1. 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전문개정 2008. 2. 5.]
[제목개정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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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8. 5. 1., 2026. 9. 29.>

② 삭제 <2008. 2. 5.>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2018. 5. 1.>

④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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