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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6. 9. 29.] [총리령 제2156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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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식품위생_분야_종사자의_건강진단_규칙(총리령)(제02156호)(20260929).pdf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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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7.>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7.>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7.>

④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 대상자가 건강진단 실시기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⑥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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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건강진단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7.>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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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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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부칙 <총리령 제1015호,  2013. 3. 23.>조문목록 접기   부      칙 <총리령 제1015호, 2013. 3. 23.> 부칙 <총리령 제1015호,  2013. 3. 23.>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총리령 제1444호, 2018. 3. 28.>조문목록 없음   부      칙 <총리령 제1444호, 2018.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총리령 제1519호, 2018. 12. 31.>조문목록 없음   부      칙 <총리령 제151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총리령 제1804호,  2022. 4. 28.>조문목록 없음   부      칙 <총리령 제1804호, 2022.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조문목록 없음   부      칙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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