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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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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_지정현황(26.9.11기준).xlsx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관련, '17. 5. 23. 부로 시행된 식품안심업소 지정점을 붙임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6. 9. 11. 9:00 기준 위생등급 지정 리스트로 이후 지정건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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