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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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령(대통령령)(제36575호)(20260811).pdf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10. 11. 19.]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2021. 8. 10.>
1.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ㆍ미트볼ㆍ돈가스 등을 말한다)
2. 갈비가공품
3.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ㆍ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식용 우지(쇠기름)
5. 식용 돈지(돼지기름)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무지방우유류
1의2.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삭제 <2016. 7. 26.>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ㆍ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 삭제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19.]
제3조 삭제 <2006. 9. 22.>
제4조 삭제 <2006. 9. 22.>
제5조 삭제 <2019. 10. 22.>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19. 10. 22.>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2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제목개정 2019. 10. 22.]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2020. 3. 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