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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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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_지정현황(26.7.31기준).xlsx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관련, '17. 5. 23. 부로 시행된 식품안심업소 지정점을 붙임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6. 7. 31. 14:00 기준 위생등급 지정 리스트로 이후 지정건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허용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유통정보조사 보고서(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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