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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6호, 2026. 4. 23., 일부개정]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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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2008. 2. 5.,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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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ㆍ오리바이러스성간염ㆍ오리바이러스성장염ㆍ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9. 8. 21., 2010. 12. 30., 2013. 3. 23., 2014. 2. 14.>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ㆍ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ㆍ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ㆍ돼지전염성위장염ㆍ돼지단독ㆍ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ㆍ돼지유행성설사ㆍ돼지위축성비염ㆍ닭뇌척수염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마렉병(Marek's disease)ㆍ닭전염성에프(F)낭(囊)병ㆍ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0. 12. 30., 2013. 3. 23., 2021. 10. 14.>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1., 2020. 5. 28.>

1. 가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전문개정 2008. 2. 5.]
[제목개정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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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8. 5. 1.>

② 삭제 <2008. 2. 5.>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5., 2008. 3. 3., 2013. 3. 23., 2014. 2. 14., 2018. 5. 1.>

④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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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매몰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에 관한 기준과 같다.

[본조신설 2014. 2. 14.]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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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5. 1., 2024. 9. 23.>

1. 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 아프리카돼지열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5. 1.>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 별표 1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5. 1., 2024. 9. 23.>

④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5. 1.>

1. 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조의5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다)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ㆍ범위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을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조의2에서 이동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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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 2020. 5. 28.>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업무

4.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ㆍ신고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1. 「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현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 방역 관련 점검 결과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 입력의 명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19. 7.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7. 1.>

[본조신설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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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개정 2020. 10. 7.>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를 넘겨 지속되는 때에는 1회로 본다.

나.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이하 “가금”이라 한다)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다.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3. 그 밖에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가축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가축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임상ㆍ환경 모니터링 검사 및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25., 2018. 5. 1., 2020. 10. 7., 2024. 4. 23.>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소독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ㆍ흙받기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10. 7., 2024. 4. 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2020. 10. 7.>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가금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4.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5.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0. 7.>

[본조신설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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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육제한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4.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및 이행기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3.>

[본조신설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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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2. 21.>

②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09. 4. 30., 2011. 7. 25., 2013. 3. 23., 2015. 12. 21.>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2. 21., 2019. 8. 26.>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3. 3., 2009. 4. 30., 2011. 7. 25., 2013. 3. 23.>

⑤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8.,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15. 12. 21.>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질병ㆍ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15. 12. 21.>

⑧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 12. 31., 2015. 12. 21.>

[제목개정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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