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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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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_수입금지지역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농축공고_제2026-403호).pdf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403호, 2026.7.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잠정치 ] 2026년 7월(1~20일) 수출입 현황
[ 운송비용 ] 2026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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