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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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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_등급판정_세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푸부_공고_제2026-394호).hwpx.pdf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6-7호, 2026.1.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축산물등급판정통계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이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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