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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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_축산물의_외국어_축산물_등급판정확인서_발급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_2026-395호).hwpx.pdf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5-57호, 2025.5.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