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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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총리령)(제02124호)(20260701).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2. 20.>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 처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 3. 24.>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 수립 및 조정
2. 처장 정책활동에 대한 디지털소통 지원
3.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관리
4.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주요 정책의 대국민 디지털소통 지원
5. 온라인을 활용한 처 내 홍보 활동의 점검ㆍ평가
[본조신설 2025. 12. 30.]
[제목개정 2026. 3. 24.]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5. 12. 30.>]
제3조의3(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9. 23.]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 12. 30.>]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데이터혁신기획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4., 2013. 12. 18., 2017. 9. 28., 2020. 8. 31., 2023. 8. 30., 2025. 7. 3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주요 정책 현안 과제 발굴ㆍ조정
4. 갈등관리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연구개발사업 조정 총괄
6. 국회업무보고 등 국회관련 업무 총괄
7.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9.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
10. 재정사업 자율평가 계획 수립 및 총괄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4., 2017. 9. 28., 2017. 12. 15., 2018. 12. 11.>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총괄 및 조정
2. 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자체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6. 처내 업무분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관리
8. 처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관리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10.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11. 부서평가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12. 주요 업무 진도 관리
13.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4. 처 내 일자리 정책의 총괄, 제도 개선 및 추진 상황 확인ㆍ점검
15.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 2. 27.>
1. 법령ㆍ행정규칙안의 입안ㆍ심사 등 법제 업무 총괄
2. 국회 입법지원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4. 법령 질의회신 및 처분 자문 총괄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행정절차제도 운영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 법인 업무 총괄
9. 규제개혁 총괄
10.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11. 행정조사의 총괄 관리
12. 식품(농수산물,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서ㆍ해설서 등의 총괄 관리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 12. 15.>
1. 식품ㆍ의약품등의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 총괄 ㆍ 조정
2. 세계무역기구(WTO)의 식품ㆍ의약품등 분야 협상ㆍ이행 및 무역분쟁 업무
3.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식품ㆍ의약품등 분야 협상 및 이행
4.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5. 외국정부와의 통상 현안대응 및 식품ㆍ의약품등 기관 간 약정 체결
6. 농축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조정
8. 재외공관 주재관의 관리
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리 및 평가 총괄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0. 8. 31.>
1. 식품ㆍ의약품등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2. 정보화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
3.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4.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5.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유지보수
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7. 정보화 표준화 계획 수립 및 시행
8. 정보통신망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9. 정보화자원 관리
10.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11. 삭제 <2020. 8. 31.>
12. 삭제 <2020. 8. 31.>
13. 삭제 <2020. 8. 31.>
14. 삭제 <2020. 8. 31.>
⑧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원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등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3. 식품ㆍ의약품등에 관한 고객지원 정책 개발
4.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민원상담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상담센터의 운영
6. 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상담 및 질의 회신
7.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⑨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2.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3.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5. 처내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⑩ 데이터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 7. 31.>
1. 식품ㆍ의약품등의 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조정
2. 식품ㆍ의약품등의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의 총괄ㆍ지원
3. 식품ㆍ의약품등의 공공데이터 수집, 표준화, 품질관리, 개방 및 활용
4. 식품ㆍ의약품등의 통계 개발ㆍ개선 및 국가승인통계의 발굴ㆍ관리
5. 식품ㆍ의약품등의 데이터ㆍ통계기반 정책분석 및 식품ㆍ의약품 통계 품질관리
6. 식품ㆍ의약품등의 데이터 기반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 및 관련 플랫폼 구축
7. 식품의약품안전백서 및 통계연보 등 간행물 발간
8. 처 내 데이터ㆍ통계 관련 역량 강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6조의2 삭제 <2024. 7. 17.>
제6조의3 삭제 <2024. 7. 17.>
제6조의4(사이버조사팀장) ① 차장 밑에 사이버조사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31., 2026. 3. 24.>
② 사이버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사이버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 12. 31.>
1.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 개발, 계획 수립ㆍ운영
2.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ㆍ불법유통 식품ㆍ의약품등의 수거 검사 및 실태조사 총괄ㆍ조정
3.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에 대한 모니터링ㆍ감시ㆍ사후관리와 위반사항에 대한 검증 및 확인
4.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및 통계관리(통계관리에는 사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5.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안전관리 분야 대외 협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온라인 시민감시단과 민간 광고 검증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상에서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2. 28.]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비자위해예방국에 위해예방정책과ㆍ위해정보과ㆍ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ㆍ시험검사정책과 및 위생용품정책과를 두되, 위해예방정책과장ㆍ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장ㆍ시험검사정책과장 및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위해정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5. 19., 2020. 2. 27., 2020. 8. 31., 2023. 6. 1., 2023. 8. 30.>
③ 위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7. 29., 2017. 3. 21., 2020. 8. 31., 2024. 2. 23., 2024. 10. 7.>
1. 식품ㆍ의약품등 소비자 권익의 보호증진을 위한 소비자 정책 개발
2. 소비자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식품ㆍ의약품등 위해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
4. 식품ㆍ의약품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5.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구축ㆍ관리
6.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평가관리체계 구축 운영
7.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선행조사
8. 사전 예방적 초기 위해관리 활동
9.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 정책현안 관리 및 분석
10.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요소에 대한 잠정 안전관리 방안의 수립
11. 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유해물질별 위해개요서 작성 총괄
12. 식품ㆍ의약품등의 제품별 위해요소 탐색 및 안전관리 대안의 조정ㆍ총괄
13. 유해물질 모니터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총괄ㆍ조정
14. 처내 위해예방 활동ㆍ실적 분석ㆍ평가 및 우수부서 발굴 포상
1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규제과학혁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운영
17. 식품ㆍ의약품등에 대한 소통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8. 위해정보에 대한 사전예방적 소통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19. 대국민 소통향상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소통협의체 운영
20. 소통 기법 개발 및 교육
21.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22. 식품ㆍ의약품등의 정책 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단체 간 소통의 조정 협력
23.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소통컨설팅 등 지원
24. 소비자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삭제 <2020. 8. 31.>
⑤ 위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의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
2. 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3.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정보 전파, 교류 및 대외협력 등 관리
4. 위해정보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위해정보 수집ㆍ분석체계의 구축 및 기법 개발
6. 해외 현지정보 수집망의 구축ㆍ운영
7. 식품안전정보원의 위해정보 수집 등에 대한 교육 및 운영ㆍ관리
8. 국내외 위해에 관한 주요 조사연구 발표 자료의 신속한 입수ㆍ분석ㆍ조치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⑥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5. 19., 2020. 8. 31.>
1. 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정보 연계ㆍ통합 및 활용 정책 수립ㆍ조정
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 총괄 및 지원
3. 식품안전정보 발굴 및 연계 등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업
4. 식품안전정보 표준화 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대국민ㆍ산업체 등 맞춤형 통합식품 정보 서비스 제공
6. 통합식품안전정보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⑦ 시험검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8. 20., 2016. 5. 19., 2020. 8. 31.>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총괄 조정
2.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품질 강화 및 종합 발전계획 수립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ㆍ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4.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5.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 평가ㆍ관리
6.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총괄
7. 처내 시험ㆍ검사 관련 업무 조정 및 협력
8.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협력체계의 구축
9. 국제기준의 선진 시험ㆍ검사관리제도 도입
10. 시험장비의 도입 및 밸리데이션(validation) 등 관리 총괄
11. 식품ㆍ의약품등의 표준품 및 표준시료 관리 총괄
⑧ 위생용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2. 27.>
1. 「위생용품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
3. 위생용품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감시 업무 및 행정제재 총괄
4. 수입위생용품 검사계획의 수립ㆍ조정
5. 위생용품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위생용품 관련 단체의 관리 및 위생교육 제도 운영
8. 위생용품의 기준ㆍ규격의 설정, 시험 방법의 관리 및 기준ㆍ규격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식품안전정책국) ① 식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8. 3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식품기준기획관으로 하며, 식품기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보한다. <신설 2020. 8. 31.>
③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부터 제27호까지, 제32호부터 제34호까지 및 제44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8. 31.>
④ 식품안전정책국에 식품안전정책과ㆍ식품관리총괄과ㆍ식중독예방과ㆍ식품안전인증과ㆍ식품표시광고정책과ㆍ식품기준과ㆍ유해물질기준과 및 첨가물기준과를 두되, 식품안전정책과장ㆍ식품관리총괄과장ㆍ식품안전인증과장 및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식중독예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식품기준과장 및 첨가물기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유해물질기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21., 2020. 1. 9., 2020. 8. 31., 2023. 8. 30., 2025. 12. 30.>
⑤ 식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 9., 2017. 3. 21., 2018. 12. 11., 2020. 8. 31., 2025. 12. 30.>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ㆍ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ㆍ조정
2.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축산물 및 해외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등(이하 “수입식품등” 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 허가ㆍ신고 및 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4. 식품등(축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법인ㆍ단체의 관리
5.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총괄ㆍ조정
6.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사건ㆍ사고 대응 업무 총괄
7.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8.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9.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
10. 식품진흥기금 운영
1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식품안전관련 국제협력 업무 총괄
12.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13. 관계 부처 및 기관 업무 협의의 조정 총괄
14.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련 공무원 교육
15. 식품등의 생산실적 등 통계관리
16.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식품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9., 2016. 5. 19., 2017. 3. 21., 2020. 8. 31., 2025. 12. 30.>
1. 식품등(농축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식품등의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ㆍ관리
3. 부정ㆍ불량 식품등의 단속 및 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4. 식품등에 관한 감시업무의 총괄ㆍ조정
5. 식품등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단속의 지도ㆍ감독 및 조정
6. 부적합 식품등 긴급통보 운영ㆍ관리
7. 위해 식품등의 회수ㆍ관리 총괄
8. 식품등의 사건ㆍ사고 대응
9. 식품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0.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11. 식품등의 이물보고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이물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
12. 식품등의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13. 전국합동단속 계획수립 및 시행
14. 식품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총괄
15. 식품등 검사명령 제도 운영
1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17.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총괄
18. 삭제 <2022. 2. 28.>
19. 삭제 <2018. 12. 11.>
20.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등에 제공되는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
⑦ 식중독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식중독예방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 운영
3. 식중독 예방 교육ㆍ홍보 및 평가
4. 식중독 실태조사 및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
5. 식재료 안전관리지침 및 식중독 원인식품 조사지침 개발ㆍ보급
6. 식중독 관련 위기사항 관리 및 식중독보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식중독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8. 식품용수(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ㆍ관리
9. 식중독 원인균 추적관리시스템(PFGE) 운영
10. 집단급식소 등 취약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11. 식중독 통계관리
12.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3.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제도 운영 및 관리
⑧ 식품안전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 9., 2015. 5. 29., 2017. 3. 21., 2020. 8. 31., 2025. 12. 30.>
1. 삭제 <2020. 8. 31.>
1의2. 삭제 <2018. 12. 11.>
2.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4.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교류
5.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설서의 개발 및 보급
6.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의 총괄ㆍ조정
7.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8.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지원기구 운영 및 관리
9.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 지도관 교육ㆍ훈련
10. 삭제 <2018. 12. 11.>
11. 식품등(농수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제도 운영
12.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ㆍ가공업소 중 우수업소 지정제도의 운영
13.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위생검사 제도 및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제도 운영
14. 삭제 <2017. 3. 21.>
15. 식품등의 제품별 위해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안 검토
16. 식품등(축산물 및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관리
17. 삭제 <2018. 12. 11.>
18. 삭제 <2017. 3. 21.>
⑨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운영
3.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운영
4.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운영
5.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운영
6.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운영
7.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운영
8.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부당 표시ㆍ광고 기준 운영
9.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운영
10.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자율심의제도 운영
11.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자율심의 기구 등록 및 관리
12.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3.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⑩ 식품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3. 21., 2020. 8. 31., 2022. 6. 30., 2025. 12. 30.>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시험 방법의 제정ㆍ개정
3. 식품 원료 및 식품(주류는 제외한다)의 유형 분류
4. 식품의 권장규격 설정
5.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기술 지원
6. 소비기한 설정기준의 제정ㆍ개정
7.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국제기준과의 조화 총괄ㆍ조정
8. 식품등(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ㆍ검토 총괄
9.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공전의 편찬
10.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설정 및 운영
11.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의 인정
1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13.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및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의 설정 및 운영
14.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및 영양소 함량 설정ㆍ운영
15.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총괄
16. 그 밖에 식품기준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유해물질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3. 21., 2020. 8. 31.>
1. 식품등의 유해물질 기준ㆍ규격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제조가공단계 오염물질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등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
5. 원유 위생등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6.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식품등 기준ㆍ규격 항목관리
7. 방사선조사 식품의 품목 인정 및 운영
8. 식품 중 방사능 등 안전관리 기준 재평가
⑫ 첨가물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8. 31.>
1. 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이하 “기구등”이라 한다)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기준ㆍ규격 설정과 운영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식품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기준ㆍ규격의 설정 및 운영
3. 천연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4. 합성첨가물 및 천연첨가물의 사용대상식품, 사용량, 용도 등의 분류
5.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 사용대상 용도별 분류
6. 식품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재평가 계획 수립
7. 식품첨가물, 기구등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에 관한 표시 사항에 관한 기술 지원
8. 식품첨가물 공전, 기구 및 용기ㆍ포장 공전의 편찬
9. 원료에서 유래되는 식품첨가물의 인정 및 정보 관리
10. 식품첨가물, 기구등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ㆍ검토 총괄
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수입식품정책과ㆍ현지실사과ㆍ수입검사관리과ㆍ수입유통안전과 및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을 두되, 수입식품정책과장ㆍ현지실사과장ㆍ수입검사관리과장 및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6. 30., 2023. 6. 1., 2023. 8. 30.>
③ 수입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1.>
1.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2. 새로운 제조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이하 “신소재식품”이라 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
4.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수입식품등에 관한 통계 분석ㆍ관리
6. 삭제 <2018. 12. 11.>
7. 수출 식품등 안전관리 지원
8. 수입식품등의 사건ㆍ사고 대응 총괄
9.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10. 수입식품등의 수입중단조치 및 해제조치에 관한 사항
11. 수입식품등 안전 관련 국제 협력 업무
12. 수입식품등 관련 법인 단체 운영ㆍ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지실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 있는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2. 축산물 수입 관련 위생 및 안전 실태조사
3. 수산물 수입 위험평가 총괄 및 조정
4.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 조사ㆍ평가 기준 및 기법 개발
5. 수출국 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실태 조사ㆍ평가
6.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
7. 해외우수제조업소, 우수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ㆍ관리
8. 부적합 판정 수입식품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해외 현지조사
9.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관리
10. 해외 현지 민간시험ㆍ검사기관 설립 지원 및 관리
11.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⑤ 수입검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6. 30.>
1. 수입식품등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 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2. 위해정보 등에 따른 수입식품등 검사항목 지정 등 검사 업무의 조정ㆍ관리
3.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 운영
4. 수입식품영업자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6. 수입식품등에 대한 신고수리보류조치 등 수입검사 제도 운영
7. 자사제조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총괄
8. 수입식품등 차등검사를 위한 구분기준 설정
9.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업자 공개
10.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수입식품검사소의 수입검사 관련 업무 지휘ㆍ감독
⑥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5. 8., 2022. 12. 30.>
1.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유통관리 계획 수립운영
2.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선정
3. 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4. 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 설정
5. 유통이력추적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총괄
6.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의 위탁
7.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의 위탁
8.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의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ㆍ관리
9.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의 단속계획 수립, 회수 관리, 이물 조사, 행정제재 등 총괄
10.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11.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의 사건ㆍ사고 대응
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부적합 수입식품등(주류는 제외한다) 긴급통보 운영ㆍ관리
14. 수입식품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운영
15.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수입승인, 생산승인, 취급관리기준 운영 및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16. 식품 용도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라 한다)의 검사 업무 총괄
18.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정보 수집 및 관리
19.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또는 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⑦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30., 2023. 6. 1.>
1.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등 자동 검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수입식품등 디지털 검사를 위한 정보 수집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수입식품등 분야 인공지능 활용 모형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