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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293호)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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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식약처+공고+제2026-293호).pdf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9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제품 생산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식육·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기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 변경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별지 제29호서식)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시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신설함(안 별표 10)

 

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검사결과의 기록·보관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2, 별표 13)

 

라.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품정보란에 섭취방법(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여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재란을 추가함(안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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