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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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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_시행령(대통령령)(제36386호)(20260624).pdf
제1장 총칙 <개정 2011. 9. 16.>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2. 2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11. 9. 16.]
[제목개정 2019. 2. 12.]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장의2 시험 <신설 2011. 9. 16.>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 10. 13., 2023. 6. 27.>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
제3조 삭제 <2000. 8. 5.>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 10. 13., 2023. 6. 27., 2025. 12. 30.>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16.]
제5조(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2025. 12. 30.>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