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6-22
88
★식품안심업소_지정현황(26.6.19기준).xlsx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관련, '17. 5. 23. 부로 시행된 식품안심업소 지정점을 붙임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6. 6. 19. 17:00 기준 위생등급 지정 리스트로 이후 지정건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aT,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관리 나선다
[화제의 제품] 콩깍지 펠렛으로 조사료 부담 낮춘다
이전글
다음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