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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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또는+동물성+식품의+수입허용국가(지역)+및+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pdf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1호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을 허용한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품목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동물성 식품 목록에 추가함(안 별표 제1호가목, 제2호나목,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