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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9호, 2026. 5. 21., 일부개정]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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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법_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769호)(20260521).pdf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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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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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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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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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종축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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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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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18. 7. 12.>

 

1. 돼지ㆍ닭ㆍ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ㆍ종오리로 확인된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ㆍ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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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0. 31.>

1.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본조신설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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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위원의 해촉) ①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2.]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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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4(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종류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8. 2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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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5(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4. 11.]
[제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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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제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6은 제5조의7로 이동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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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7(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제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7은 제5조의8로 이동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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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8(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11.]
[제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8은 제5조의9로 이동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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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9(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3. 4. 11.]
[제5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9는 제5조의10으로 이동 <201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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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10(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8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2.>

[본조신설 2013. 4. 11.]
[제5조의9에서 이동 <2017. 1. 2.>]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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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말 및 염소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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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19. 8. 26.>

1. 가축종류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ㆍ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실적 보고 및 주요 가축종류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 계획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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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26. 3. 24.>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가. 사무실

나. 체형 측정기ㆍ간이 체중 측정기ㆍ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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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ㆍ돼지ㆍ닭(토종닭으로 한정한다)ㆍ말ㆍ토끼 및 염소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9. 2.>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ㆍ체형ㆍ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ㆍ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1.>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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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2. 31., 2013. 3. 23., 2018. 12. 27., 2025. 9. 2.>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1)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체중계 등 측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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