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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17호)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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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1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가 필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치킨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ㅇ 전자우편 : psyeong@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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