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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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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관세 할당량에 대한 접근을 체계화하고 브라질 수출입업자를 위한 협정의 운영 단계를 강화합니다.

브라질 연방 정부는 메르코수르-유럽연합 협정 이행을 위한 또 다른 단계로 양국 무역에서 관세 쿼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산하 대외무역사무국(Secex)이 5월 1일 관련 법령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수출입 쿼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협정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조치는 2026년 4월 28일자 법령 제12,953호를 규정하고,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인 원산지증명서를 제정한 Secex 조례 제490호를 보완합니다.
쿼터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수출의 약 4%, 수입의 약 0.3%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 간의 대부분의 무역은 수량 제한 없이 관세가 감면되거나 완전히 철폐된 상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수입의 경우 Secex 법령 제491호, 수출의 경우 제49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차량, 유제품, 마늘, 토마토 가공품, 초콜릿, 제과류 등의 제품은 Siscomex 단일 포털에 등록된 허가증 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할당량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수입업자는 각 품목별 제한량을 준수하여 60일 이내에 허가증을 단일 수입 신고서(DUIMP)와 연동해야 합니다.
수출 의 경우 , 쿼터는 육류, 설탕, 에탄올, 쌀, 옥수수 및 그 파생물 과 같은 브라질 수출 전략 품목 뿐만 아니라 꿀, 계란, 럼주 및 카샤사와 같은 주류에도 적용됩니다. 배분은 요청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쿼터의 한도와 분석 시점의 가용 물량을 고려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상품에 동봉되는 메르코수르 쿼터 승인 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증명서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쿼터 배분은 아직 협상 중입니다. 공동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각 국가는 총 거래량이나 협정에 명시된 혜택에 대한 접근권을 변경하지 않고 자체 절차에 따라 운영을 계속할 것입니다.
할당량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할당량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