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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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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_시행령(대통령령)(제36280호)(20260428).pdf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②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 3. 22.>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2. 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7조(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29., 2013. 3. 23., 2015. 6. 30., 2016. 3. 22., 2017. 7. 26., 2018. 6. 26., 2019. 5. 28., 2023. 10. 4., 2025. 9. 16., 2025. 12. 30.>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014. 12. 30.>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삭제 <2017. 6. 27.>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 외국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제목개정 2011. 7. 25.]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제9조(자본거래) ①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수령
2.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딸린 운임ㆍ보험료, 그 밖의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3.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② 법 제3조제1항제19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0.>
1. 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임대차ㆍ담보제공ㆍ보험ㆍ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상속ㆍ유증 또는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3. 비거주자 간의 거래로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4.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6.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간의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
7.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 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8. 그 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물품의 수출ㆍ수입 및 용역거래는 제외한다)나 거주자 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제9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지급ㆍ결제를 위한 계정, 최종 처리 전 경과적 성격의 계정, 정책성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등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본조신설 2011. 7. 25.]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25. 12. 30.>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7. 6. 27., 2025. 12. 30.>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