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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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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_지정현황(26.04.06기준).xlsx
식품위생법 제 47조의2 관련, '17. 5. 23. 부로 시행된 식품안심업소 지정점을 붙임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6. 4. 6 11:00 기준 위생등급 지정 리스트로 이후 지정건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부산식약청,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특별교육 실시
농식품부, 중동전쟁 관련 농축산물·비료 수급 점검 외 ※ 주간 브리프_Vol.13(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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