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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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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_및_증여세법_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제00015호)(20260320).pdf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 044-215-4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6. 3. 21.>]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 3. 21., 2024. 3. 22., 2026. 1. 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 4. 3., 2005. 3. 19., 2010. 3. 31., 2014. 3. 14., 2024. 3. 22., 2026. 1. 2.>
[제목개정 2012. 2. 2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6. 3. 21.>]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16. 3. 21., 2026. 1. 2.>
[제1조에서 이동 <2016. 3. 21.>]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6. 3. 21., 2024. 3. 22., 2026. 1. 2.>
[제2조에서 이동 <2016. 3. 21.>]
제3조 삭제 <2018. 3. 19.>
제4조 삭제 <2021. 3. 16.>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3. 10.]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본조신설 2016. 3. 21.]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3. 2. 23., 2016. 3. 21., 2018. 3. 19., 2026. 1. 2.>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4. 30., 2014. 3. 14., 2016. 3. 21., 2017. 3. 10., 2018. 3. 19., 2019. 3. 20., 2020. 3. 13., 2023. 3. 20., 2026. 1. 2.>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1. 4. 3.]
제7조(영농상속)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1999. 12. 31., 2002. 12. 31.,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6. 3. 21., 2023. 3. 20., 2026. 1. 2.>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영 제16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1. 4. 3., 2002. 12. 31., 2003. 12. 31., 2005. 3. 19., 2006. 7. 5., 2008. 4. 30., 2016. 3. 21., 2018. 3. 19., 2023. 3. 20., 2025. 3. 21., 2026. 1. 2.>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5.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7.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8. 4. 30., 2011. 7. 26., 2015. 3. 13., 2016. 3. 21., 2018. 3. 19., 2023. 3. 20.>
1.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제목개정 2016. 3. 21.]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4. 3. 14., 2015. 3. 13., 2024. 3. 22., 2026. 1. 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제9조
[제2조로 이동 <2016. 3. 21.>]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7. 26., 2025. 3. 21., 2026. 1. 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본조신설 2009. 4. 23.]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1. 2.>
[본조신설 2016. 3. 21.]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 3. 20., 2026. 1. 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6. 1. 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6. 1. 2.>
[전문개정 2016. 3. 21.]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1., 2016. 3. 21., 2021. 3. 16., 2026. 1. 2.>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본조신설 2001. 4. 3.]
[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2는 삭제 <2016. 3. 21.>]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19., 2021. 3. 16., 2024. 3. 22., 2026. 1. 2.>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2026. 1. 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2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 3. 21., 2021. 3. 16., 2025. 3. 21., 2026. 1. 2.>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5. 3. 19., 2009. 4. 23., 2015. 3. 13., 2016. 3. 21., 2021. 3. 16.>
③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1., 2021. 3. 16.>
[본조신설 2000. 4. 3.]
[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2001. 4. 3.>]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 3. 19., 2008. 4. 30., 2009. 4. 23., 2010. 3. 31., 2015. 3. 13., 2026. 1. 2., 2026. 3. 20.>
[전문개정 2003. 12. 31.]
[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2026. 1. 2.>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 본인의 영 제34조의3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본조신설 2014. 3. 14.]
[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1조의2로 이동 <2016. 3. 21.>]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은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0.]
[종전 제10조의8은 제10조의9로 이동 <2023. 3. 20.>]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①영 제34조의4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21. 3. 16., 2026. 1. 2.>
② 영 제34조의4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21. 3. 16., 2026. 1. 2.>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본조신설 2016. 3. 21.]
[제10조의8에서 이동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