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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7호, 2026. 3. 20., 일부개정]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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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_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제00007호)(20260320).pdf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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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3. 20.]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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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5. 2. 28., 2008. 3. 31., 2019. 3. 20.>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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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19. 3. 20., 2025. 3. 21., 2026. 1.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만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저소득층 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 3. 31., 2019. 3. 20., 2023. 3. 20., 2024. 11. 11., 2025. 3. 21., 2026. 1. 2.>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본조신설 2008. 3. 3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9. 3. 20.>]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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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3. 2. 23.]
[제2조의2에서 이동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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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 3. 28., 2005. 2. 28.>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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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2008. 3. 31., 2019. 3. 20.>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3. 3. 26., 2019. 3. 20.>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 3. 16.,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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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19.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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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11. 2.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7.,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2024. 3. 22., 2025. 3. 21., 2026. 1. 2.>

[전문개정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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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2. 28., 2019. 3. 20., 2026. 1. 2.>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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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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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 4. 19., 2019. 3. 20., 2026. 1. 2.>

[본조신설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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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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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 3. 21.>

[전문개정 2009. 3. 30.]
[제목개정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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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3. 31., 2026. 1. 2.>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26. 1. 2.>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ATEX@@해당외국법인이소유하고있는주주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수가그주주법인의의결권있는총주식수에서차지하는비율 \times 주주법인이소유하고있는해당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수가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총주식수에서차지하는비율@@/LATEX@@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26. 1. 2.>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본조신설 2009. 3. 30.]
[제목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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