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및 통계

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 관련법령 및 통계
  • 법률변호사 자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2. 12.] [대통령령 제36085호, 2026. 2. 11., 일부개정]

2026-02-13

232

첨부파일
  • 관세법_제71조에_따른_할당관세의_적용에_관한_규정(대통령령)(제36085호)(20260212).pdf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21. 1. 27., 2021. 4. 23., 2021. 11. 12., 2021. 12. 31., 2022. 4. 27., 2022. 6. 22., 2022. 7. 20., 2022. 8. 17., 2022. 11. 10., 2022. 12. 30., 2023. 2. 23., 2023. 4. 28., 2023. 6. 1., 2023. 8. 24., 2023. 10. 12., 2023. 11. 16., 2023. 12. 26., 2024. 1. 18., 2024. 3. 29., 2024. 4. 4., 2024. 5. 9., 2024. 6. 28., 2024. 9. 26., 2024. 10. 28., 2024. 12. 31., 2025. 1. 23., 2025. 3. 28., 2025. 4. 30., 2025. 6. 30., 2025. 9. 24., 2025. 12. 30., 2026. 2. 11.>

 

부칙 <대통령령 제31293호, 2020. 12. 29.>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1293호, 2020. 12. 29.> 부칙 <대통령령 제31293호, 2020. 12. 29.>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20호, 2021. 1. 27.>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1420호, 2021. 1. 27.> 부칙 <대통령령 제31420호, 2021. 1. 27.>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43호,  2021. 4. 23.>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1643호, 2021. 4. 23.> 부칙 <대통령령 제31643호,  2021. 4. 23.>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29호,  2021. 6. 29.>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1829호, 2021. 6. 29.> 부칙 <대통령령 제31829호,  2021. 6. 29.>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17호,  2021. 11. 12.>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2117호, 2021. 11. 12.> 부칙 <대통령령 제32117호,  2021. 11. 12.>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19호,  2021. 11. 12.>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2119호, 2021. 11. 12.> 부칙 <대통령령 제32119호,  2021. 11. 12.>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84호,  2021. 12. 31.>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2284호, 2021.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32284호,  2021. 12. 31.>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02호,  2022. 4. 27.>조문목록 접기   부      칙 <대통령령 제32602호, 2022. 4. 27.> 부칙 <대통령령 제32602호,  2022. 4. 27.>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수량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의 한계수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lose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