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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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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_등에_대한_품목분류_변경고시_고시_제2026-10호.txt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9-023호,2009.7.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80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112호,2009.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114호,2009.9.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09-117호,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002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37호,2010.5.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103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0-127호,2010.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4호,201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20호,2011.5.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34호,2011.8.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35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1-45호,2011.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3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17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부칙 <제2012-33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