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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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_및_축산물의_개체식별을_위한_DNA동일성검사방법」_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_제2026-29호).hwpx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29호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