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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제00001호, 2026-01-02, 타법개정]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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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연관 개정 비교 출력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2조(정의)

연관 개정 비교 출력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2>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해저ㆍ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나. 칠레: 칠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과 칠레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지역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내륙수로를 포함한다) 및 영공과 영해 밖의 해양지역(해저 및 해저층을 포함한다) 중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국제법 및 싱가포르의 국내법에 따라 싱가포르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각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ㆍ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마. 인도: 인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의 국내법에 따라 인도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양지역
바. 페루: 페루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페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본토영역ㆍ도서(島嶼)ㆍ해양수역 및 그 상공
사. 미합중국: 50개의 주(州), 콜럼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 미합중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 무역지대 및 국제법과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미합중국이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아.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에 따라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튀르키예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해양지역
자.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콜롬비아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콜롬비아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그 밖의 지역
차. 호주: 호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킬링) 제도, 애쉬모어ㆍ카르티에 제도, 허드 섬ㆍ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를 포함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카. 캐나다: 캐나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공ㆍ내수 및 영해, 국제법과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타.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토켈라우는 제외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파. 베트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ㆍ내수ㆍ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하. 중국: 육지ㆍ내수ㆍ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거. 중미 공화국들: 코스타리카ㆍ니카라과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영역과 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파나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파나마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파나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너. 인도네시아: 영토ㆍ영해(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다)ㆍ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네시아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역
러. 캄보디아: 캄보디아왕국의 영역과 캄보디아왕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
머. 필리핀: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필리핀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다)

2. "류(類)"ㆍ"호(號)" 또는 "소호(小號)"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품목분류상의 2단위ㆍ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6.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7. "대체가능물품"이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완전생산기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부가가치기준"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12.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13.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14. "영해"란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15.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6. "원산지포괄증명"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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