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1-02
238
가축전염병_예방법_시행령(대통령령)(제35948호)(20260102).pdf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8. 7. 1., 2014. 2. 11.>
제2조(가축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5. 6. 30., 2008. 1. 31., 2008. 2. 29., 2010. 12. 29., 2013. 3. 23., 2014. 2. 11., 2015. 4. 7.>
1. 고양이
2. 타조
3. 메추리
4. 꿩
5. 기러기
6. 그 밖의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7. 22., 2012. 8. 22., 2013. 3. 23., 2018. 4. 30.>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및 농장 소재지(읍·면·동·리까지로 하며, 번지는 제외한다)
2의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해당 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농장은 소,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2., 2018. 4. 30., 2021. 1. 5.>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개정 2011. 7. 22., 2013. 3. 23., 2017. 9. 19., 2021. 1. 5., 2023. 6. 7., 2024. 9. 10.>
1. 구제역(口蹄疫)
1의2. 아프리카돼지열병
1의3. 럼피스킨병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5. 브루셀라병
6. 결핵병
7.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8.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9. 가금(家禽)티푸스
10. 뉴캣슬병
11. 사슴만성소모성질병
11의2.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④ 삭제 <2011. 7. 22.>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에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2. 8. 22., 2013. 3. 23., 2021. 10. 5.>
[본조신설 2010. 12. 29.]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9.>
1.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2. 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1. 7. 22.]
제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법 제5조제4항에서 “가축방역·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22.]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 1. 9., 2007. 6. 4., 2008. 1. 31., 2008. 10. 8., 2010. 12. 29., 2011. 6. 7., 2013. 3. 23.>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 1. 9., 2005. 6. 30., 2007. 6. 4., 2008. 1. 31., 2008. 2. 29., 2008. 10. 8., 2010. 7. 21., 2011. 6. 7., 2013. 3. 23.>
③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 및 적정 인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12. 22.>
⑤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