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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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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_관한_고시_고시_제2026-1호.txt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0조의2,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3조의2, 제224조, 제224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1조의2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른 보세운송제도(내국운송 포함)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 ’24.12>
제2조(보세운송신고)
연관 개정 출력①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다만,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개정 ‘00.12, ’24.12>
2.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 이라 한다) <개정 ’24.12>
4. 법 제220조의2에 따라 보세운송 할 수 있는 선박회사 <개정 ’24.12>
②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보세운송하려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거나 입항예정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이하 "발송지세관"이라 한다) 또는 보세운송 물품의 도착지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이하 "도착지세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다.
제3조(보세운송 목적지)
보세운송 하는 물품의 목적지는 법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서 해당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신설 ’00.12> <개정 ’04.11>
제4조(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연관 개정 출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우편법」에 따라 체신관서의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
2. 「검역법」 등에 따라 검역관서가 인수하여 검역소 구내계류장 또는 검역시행 장소로 운송하는 검역대상 물품
3. 국가기관에 의하여 운송되는 압수물품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대상물품을 인수하는 자는 인수증에 B/L사본 및 보세구역외장치허가서 사본(동물검역소구내계류장으로 운송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관리공무원은 그 내용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보세운송물품의 폐기 및 멸실처리)
①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부패, 변질,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운송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보세운송 신고지 세관장 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09.08>
② 보세운송 중에 있는 물품이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소실, 유실, 증발(도난 및 분실물품은 제외한다) 등으로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운송물품 멸실신고서에 경찰 또는 소방관서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 신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6.0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밟아 처리된 폐기 또는 멸실물품에 대하여는 정해진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기 후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제6조(보세운송기간)
연관 개정 출력보세운송물품은 신고수리(승인)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는 때에는 입항예정일 및 하선(기)장소 반입기간을 고려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0.12> <단서 개정 ’26.1>
1. 해상화물 : 10일 <개정 ’12.01>
2. 항공화물 : 5일 <개정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