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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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고 제2025-187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관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