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육협회는 수입육의 위생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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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6_(행정예고)_농수산물_원산지_표시제도_교육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553호
농림축산식품부훈령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