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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고용노동부령 제00455호, 2025-12-26, 타법개정]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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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_시행규칙_시행2025-12-26_고용노동부령_제00455호.txt

 

제1조(목적)

연관 개정 출력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관 개정 출력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연관 개정 출력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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