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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제00013호, 2025-12-26, 타법개정]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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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_시행2025-12-26_null_제00013호.txt

 

제1조(목적)

연관 개정 출력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연관 개정 출력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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